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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3 2020가합101613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대에 총 1,6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뒤, 2020. 2. 6.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20. 4. 29. 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D은 2017. 6. 20.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 자격 및 일반분양가) ①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피고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아파트 입주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세대의 세대주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① 피고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계약에 대한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단, 피고는 조합원이 기 납입한 분담금(업무대행비는 제외)을 본인의 통장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조합원의 계좌번호로 입금시 자동 탈퇴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적법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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