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9:47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2바길 62 현대하이츠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서울동작경찰서 E 근무자인 경사 F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단속경위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CD
1. 음주측정요구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전력 총 6회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위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