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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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