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에 있는 청구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 61 청구e편한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NY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