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