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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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