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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J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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