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4. 27. 23:0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옥토버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254에 있는 오퓨런스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전력 가운데 2000년 및 2001년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판시 각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