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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061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7. 11. 22: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가 급정거를 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5,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차량의 어떤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한 후 불과 1초 남짓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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