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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68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5. 1. 9. 11:3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피고차량과 바로 그 뒤의 원고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차량은 좌회전하여 좌측 도로 2차로로 진입하였고 원고차량은 더 큰 반경으로 좌회전하여 좌측 도로 3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순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려 하자 원고차량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원고차량의 탑승객으로서 하차 준비를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고 있던 C가 버스 앞쪽으로 굴러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C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개방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2015. 1. 27.부터 2015. 3. 5.까지 보험금 합계 1,744,500원(= 합의금 120만 원 치료비 54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좌회전 후 피고차량을 뒤따르던 원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 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피고차량의 차선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급정거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C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액 중 1,221,150원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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