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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98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8. 14:20경 전북 남원시 수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면 천마터널 내에서 피고차량이 공사로 인해 통행금지표시가 되어 있던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차량의 앞 차량이 차량정체로 정지함에 따라 피고차량이 급정지하자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762,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시에는 후속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하여야 함에도 통행금지 표시된 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급차로변경 후 급정차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762,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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