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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3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19. 08: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였는데,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와 피고차량의 전면부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3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자동차를 정차하였다가 진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인 원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2차로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행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원고차량이 갑자기 피고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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