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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06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K5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SM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운전자 C)은 2014. 10. 13. 19:55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병원 노상 주차장을 병원 안에서 병원 밖 신관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운전자 F)도 같은 주차장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의 진행차로와 피고차량의 진행차로 사이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원고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들의 좌측 차로를, 피고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들의 우측 차로를 각 진행하였는데, 원고차량은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차로를 역 주행하였다.

원고차량이 진행한 차로와 피고차량이 진행한 차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먼저 진입한 원고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이 서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4. 12. 26.까지 피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2,237,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은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차로를 역주행하고,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차량은 사고지점에 먼저 진입한 원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0% :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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