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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59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차량이 2015. 6. 18. 14:55경 목포시 용당동 엠비시 방송국 부근 1차로에서 선행하는 유턴 차량이 있어 정차해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의 원고차량 뒤쪽에서 원고차량 앞의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6. 25. 원고차량 소유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으로 7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차량에게도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지나치려고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뒤쪽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원고차량 앞 1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에게 원고차량의 뒤쪽에서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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