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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7가단219644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초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등 (1) 원고의 배우자인 C, 피고의 배우자인 D, 소외 E은 2003. 2. 14. 아래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하여 표시할 때에는 아래 목록 각 해당 순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목록

1. 남양주시 F 목장용지 425㎡

2. 남양주시 G 목장용지 1,469㎡

3. 남양주시 H 도로 96㎡

4. 남양주시 I 목장용지 91㎡

5. 남양주시 F, G, I [도로명 주소] 남양주시 J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95.00㎡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00.00㎡ (2) D은 2007. 4. 9.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공유지분(1/3)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3) D은 2009. 1.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와 아들 K, L(이하 피고, K, L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9.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지분(1/3)에 관하여 각 1/9씩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 등으로부터 위 1, 2, 3번 토지 및 5번 건물에 관한 피고 등의 지분(각 1/9)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후 2012. 3.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지분(1/3)을 2억 3,920만 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같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 M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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