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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8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초 C와 사이에 배우자 D과 공동 명의로 C 소유의 강원 홍천군 B 목장용지 30,843㎡, E 목장용지 5,950㎡, F 목장용지 6,149㎡(위 각 부동산은 2004. 7. 21. 강원 홍천군 B 목장용지 42942㎡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3.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3. 5. 23. C가 1991. 12. 31. 합병 전 F 지상에 신축한 1층 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85㎡ 및 1층 조립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2.5㎡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06.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79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3. 9.경 홍천군으로부터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외환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2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12. 13.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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