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482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오산시 D 잡종지 820m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10. 15. 피고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예정인 건물(차량정비소 및 세차장 용도)을 임대기간 1997. 2. 10.부터 2002. 2. 9.까지, 임대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과 피고는 임대계약서(갑 11호증)에 “건축물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자본으로 신축하되, 신축 건축물의 허가 및 명의, 재산상의 권리는 임대인의 앞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건축물의 사용권한은 임대인으로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C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상에 E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세차장 102m2,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9.20m2와 F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세차장 16.5m2를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C은 위 건물에 대하여 1997. 3. 18.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건물등기부상에는 위 건물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118.5m2(세차장) 건축물대장상의 E동, F동의 세차장의 면적을 합쳐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49.20m2(일반음식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1. 10. 29. 위 토지와 건물을 남편인 C으로부터 증여받아 2001. 11.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원고는 2001. 12.경 위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기간 2002. 2. 1.부터 2007. 1. 31.까지, 임대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125만원(단 2002. 2. 1.까지는 월 9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후 원, 피고는 2005. 5.경 임대기간을 2005. 8. 1.부터 2009. 7. 31.까지로 하고 월차임을 220만원(단 2006. 8. 1.부터는 231만원, 2007. 8. 1.부터는 2,475,000원, 2008. 8. 1.부터는 2,695,000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