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1)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2) 벌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D’의 저작권자 ㈜E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인 소위 ‘F서버’ (‘G' 등), H 서버, I 서버, J 서버, K 서버, L 서버, M 서버, N 서버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인 ’J‘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해 불법 사설서버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O, C, P, Q, R 등을 고용하여 서버 등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위 불법 사설서버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수익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7. 6. 2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목포시 S건물, T호 및 목포시 U건물, 5층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사설서버 ‘F서버’, ‘H 서버’, ‘I 서버’, ‘J 서버’, ‘K 서버’, ‘L 서버’, ‘M 서버’, ‘N 서버’ 등을 개설한 후, 게임물관련사업자 ㈜E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서버들에 접속한 후 ㈜E에서 제공하는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