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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22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경 ㈜C 의 온라인 게임인 D의 사설 서버인 ‘E 서버 ’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 서버 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B은 E 서버 클라이언트 관리 및 업데이트 파일 제공, 게임 아이템 개발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은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미승인 게임 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5. 경부터 2020. 5. 5. 경까지 평택시 F, G 호 등에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인 D의 불법 사설 서버인 E 서버 (H )를 만들어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D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C 가 승인하지 아니한 위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제 1 항과 같이 ㈜C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E 서버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2019. 3. 6.부터 2020. 4.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94,293,56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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