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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D)’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E 불법 사설서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사이트의 배너 등에 E 사설서버의 오픈 및 유지에 대한 홍보 글을 올려, 사설서버 홍보를 원하는 불상의 의뢰자들과 사설서버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E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E 사설서버 운영 상담 및 광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E 사설서버 운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I’ 운영자 J, 성명불상의 K, L, M, N 등 E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서버 접속 정보, 서버 시작시간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을 ‘C’ 사이트의 배너 등에 게시하고, ‘C’ 사이트의 하단에 ‘오늘 오픈 서버’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의뢰한 사설서버의 오픈일정 등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을 비롯한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불법 게임물 제작배급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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