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과 함께 온라인 게임 리니 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인 ‘L', ’M'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 인 ’N‘ 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설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는 홈페이지 및 접속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G은 게임 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I, K, J은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접속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접속자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 ㆍ 배급 ㆍ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1.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부산 동래구 O 206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게임 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로부터 게임 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L'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리 니지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