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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5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이 제작 및 배급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B’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20. 3. 4.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게임의 사설 서버인 ‘D’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이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B’ 모방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사설 서버에서 만든 게임 캐릭터,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판매 대금 합계 8,529만 원을 피고인의 처 E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의율죄명 추가 및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프로그램 등록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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