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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4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온라인 게임 H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I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인 ‘J', ’K' 등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머니인 ’L‘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사설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G는 홈페이지 및 접속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E, D은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접속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접속자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6. 21.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B, C은 2017. 6. 21.부터 2018. 5. 14.경까지, 피고인 D, E은 2017. 6. 21.부터 2017.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J'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식회사 I의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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