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136 (2013.05.10)
제목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기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3누138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개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4136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 관련 기계부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0. 12. 30. 주식회사 AAA정공(이하AAA정공'이라 한다)으로 부터, AAA정공과 주식회사 BB(이하BB'이라 한다)이 공유하던 선박 BBOOO3호(이하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중 AAA정공의 소유 지분 30%를 매매대금OOOO원(계약금OOOO원은 계약일 지급하고, 중도금OOOO원은 2010. 12. 30. 은행대출금으로 대체하며, 잔금OOOO원은 2011. 3. 30. 지급)에 매수하는 선박매매계약(이하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8.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 AAA정공은 2010. 12. 30. 공급자 AAA정공, 공급받는 자 원고, 품목 이 사건 선박, 공급가액OOOO원, 세액OOOO원(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합계금액OOOO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과세 자문을 거쳐이 사건 거래가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6. 17.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OOOO원 + 환급불성실 가산세OOOO원) 등 합계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6. 23.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8. 원고에게 위 2011. 6. 17.자 가산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31.을 납기로 하여 위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OOOO원 + 초과환급가산세OOOO원)을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이하 2013. 1. 8.자 가산세 부과 재경정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제1심 계속 중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6. 17.자 가산세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제1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2011. 6. 17.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고,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을 비교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원고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미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가 문제되었고, 이는 피고도 법령사무처리 규정 제27조의 2에 따라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이유는, 만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후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원고가 AAA정공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당연하다.
피고는, AAA정공이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였고, AAA정공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였던바, 원고는 위 금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의 과세실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의 과세실적에도 영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2013두1829,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정공과 BB은 비용을 30%, 70%의 비율로 부담하여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고, 그 이후 AAA정공은 이 사건 선박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BB에게 일괄 위임하되, 영업상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나 거래선을 확보할 경우 BB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한 영업이익 및 영업손실은 AAA정공과 BB이 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AAA정공과 BB이 2009. 6. 12. 체결한 공동투자 및 운영계약서 제2, 10, 11, 13, 1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정공과 BB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30%, 70%의 비율로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AA정공은 2009. 12. 29. BB과 사이에서 AAA정공의 위 공동투자 및 운영계약서상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BB과 동등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AAA정공이 이 사건 선박 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에는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 정하여,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④ 과세기준자문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이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이므로, 피고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양도인지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세무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AAA정공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돌려받았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는 이 사건 가산세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