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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620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4. 11.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897,350,197원,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264,437,534원,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429,665,249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51,063,44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이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이라 한다)을 한양디지텍 주식회사(이하 ’한국 한양디지텍‘이라 한다)의 중국 자회사인 한양디지텍 우장 유한공사(이하 ’중국 한양디지텍‘이라 한다)에게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4. 7. 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560,300원(가산세 211,825,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57,090원(가산세 423,413,331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154,520원(가산세 213,629,63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01,910원(가산세 20,595,55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2.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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