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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1]

1. 피고인 A은 2012. 9. 20.경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10. 3.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C에게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이 2012. 10. 3.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D(남, 43세)와 C의 아내의 간통현장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2012. 10. 4. 20:00경 광주 북구 E모텔 302호에서 함께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송달장이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되게 하고, 간통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면 1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고, C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2012. 10. 5.경 피해자로부터 C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1747]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 ‘G' 등을 통하여 의뢰를 받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 6.경 H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북구 I아파트에 주차된 H의 배우자 소유의 K7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그로부터 이틀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H에게 이를 알려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의뢰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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