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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2689 판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 **. **:00경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가) 운행하는 ○○○○○○○호 ○○ 차량의 우측 뒷바퀴 안쪽에 위치추적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1주일간 피해자 B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2016. **. **.경부터 2016.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몰수■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몰수가중인자 : 수법불량,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감경인자 : 자백, 자진 경찰 출석,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예, 원한․영리활동대상등)가 없는 점, 공탁(2016. **. **.자 돈 300만 원), 처벌전력 부재 등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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