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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82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인터넷에 ‘D’, ‘E’ 등의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대가를 받고 의뢰받은 배우자, 애인 등의 불륜 관련 자료 수집, 의뢰대상자의 이동경로, 소재 등을 조사하는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위 A과 심부름센터를 함께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H으로부터 “부인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같이 있는 남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뒷조사를 해 달라.” 라는 의뢰를 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알아낸 위 성명불상 남자의 누비라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위 차량의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수집하고, 위 차량을 미행하는 방법으로 H의 처인 I와 위 성명불상자의 소재를 알아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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