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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208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3. 2. 1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C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수일동안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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