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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5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 2013. 7. 하순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가 D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D의 불륜현장 등 위치정보를 확인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K5 승용차 뒤범퍼 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치추적기(KW-H100, 일련번호 : 1019704)를 몰래 부착하여 인터넷 G를 통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날 B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횟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와 D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2. B은 2013.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와 피해자 D의 불륜현장 등 위치정보를 확인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08:00경 부산 북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I 알페온 승용차 뒤범퍼 내에 1항 기재와 같은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같은 날 G를 통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C 소유 차량 확인)

1. 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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