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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11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과 가정불화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으로 소렘에스 정보통신 위치추적기 1대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다니는 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안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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