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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정12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공원구역인 강원 평창군 B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묘지 이장을 위한 장비 진입로 개설을 위해 15제곱미터 면적의 경사면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공원구역인 강원 평창군 C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화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목 7주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수사보고(임야 형질변경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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