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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09 2012고정12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공주시청으로부터 공주시 B 하천 점용 연장 허가를 받아 C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공주시 D, E, B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 면적 약 1,712㎡의 땅 위에 복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 공주시 E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 있는 나무 3그루를 베었다.

3.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 공주시 D, B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 표지석 3개 중 1개를 임의로 뽑아서 약 3~4m를 옮겨 설치하고, 1개는 위 1항 기재 복토행위를 하면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결과보고, 위치도, 각 현장사진, 하천점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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