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24 2015고단11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3.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뒤편 66.5㎡에 석축을 쌓고 바닥에 대리석을 깐 후 제단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고발
1.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 조사결과, 현장조사 확인결과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국립공원 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원자연환경지구를 훼손하였으나, 현재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