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법인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2. 11.경부터 같은 해 5월 2일경까지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L 토지(답)와 M 토지(전)의 262.5㎡ 상에 양쪽으로 경계석을 박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잡석을 까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전답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2. 11.경부터 같은 해 5월 2일경까지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N과 O, P 지상에 존재하는 자신 소유의 건물 4동과 C 소유의 건물 4동에 대하여 각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철거하고 새롭게 이를 설치함으로써 8개의 건물을 개축하고, N 지상과 P 지상에 각 1개동씩 건물을 신축하고, Q 구거에 돌계단 2개, N 외 4필지에 걸쳐 석축을 설치하고, O, R, S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하고, Q 구거지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개축ㆍ신축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