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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59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내 대구 동구 C 임야 1,038㎡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08: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B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절토하고 삽으로 땅을 파내는 등 약 125㎡ 가량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토지이용계획원

1. 수사보고(전화청취-행위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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