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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8 2014가합7550
손해배상책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CEO라고 칭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인바,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피고 D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 피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원금에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1. 6. 16.부터 2011. 6. 30.까지 합계 80,88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1. 8. 9.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돈에 수익금 5%를 가산한 84,92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7. 1.부터 2011. 7. 12.까지 합계 42,28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1. 8. 3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돈에 수익금 5%를 가산한 44,394,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1. 8. 11.부터 2011. 9. 7.까지 합계 129,43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추가 송금하였으나, 2011. 11.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2011.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20,000,000원은 2011. 12. 30.까지, 나머지 109,430,000원은 2012. 5. 30.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관련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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