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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 5. 10.자 36,385,072원 송금에 따른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차량용 냉동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산업용 보일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 주식의 49%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4. 12. 피고 D으로부터 현금 115,300,000원을 투자받아 피고 D에게 원고 회사의 지분 중 49%를 보유하도록 하고, 피고 D으로부터 차후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의 형태로 조달하되, 위 투자금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 D이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피고 D에게 영업관련사항을 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1. 4. 18.과 2012. 1. 30.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E에 위치한 사무실 및 공장동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 회사의 사무실과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내용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208,748,080원[= 1), 2)의 손해액 108,748,080원 3)의 손해액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D은 원고 B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대해 일부러 도난 신고를 하여 카드를 정지시키고,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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