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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89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원 및 위 금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8월 초경 E로부터 “기존의 발열체보다 효율이 뛰어난 히팅케이블을 개발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속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을 듣고, 2011. 8. 5.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1. 8. 12.까지 2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2년 동안 투자금의 월 1%를 이자로, 투자금의 연 22%를 이익배당금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6.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의 처인 피고 D은 2011. 8. 16. 피고 회사의 위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뜻으로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1년 제1006호로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2억 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E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자마자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해 버렸고,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나 이익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투자계약기간 내인 2012년 5월경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 B에게 넘겨주었다.

마.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① 피고 회사는 2012. 5. 31. 원고에게 2012. 7. 20.까지 2,500만 원을, 2012. 8. 20.까지 2,500만 원을, 2012. 9. 20.까지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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