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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3 2016나470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2,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K은 2010. 4.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L로 되어 있었다) 지상의 같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를 원고 회사에게 공사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은 4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K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1. 12.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 B와 사이에 ‘K과 B가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 K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제1차 합의 이후 K과 B는 2012. 1. 12.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B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99,000주는 B가 69,300주(70%)를 인수하고, K의 부탁을 받은 피고 D와 F이 14,850주(15%)씩을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K은 2012.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 회사 앞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3.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7. 22.부터 2012. 9. 30.까지(뒤에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 공사대금은 4,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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