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50,000원과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2. 6. 28.부터 4년간 소외 회사에 250,000,000원을 투자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27일 3,75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2016. 6. 27. 25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2. 13. 이 사건 투자계약의 만기일을 2013. 12. 31.로 변경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던 중, 2014. 6.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중 125,000,000원은 2014. 6. 30.에, 62,500,000원은 2014. 9. 30.에 각 지급받고, 나머지 62,500,000원은 포기하되, 만일 소외 회사가 2014. 9. 30.까지 위 62,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한 후,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1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3. 28.부터 원고에게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4. 9. 30.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62,500,000원마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그 수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나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일정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전액 및 그 때까지 매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