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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여, 49세) 소유인 서울 동작구 D 토지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피해 자가 위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거듭 되었다.

1. 2016. 10. 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5. 경 피해 자가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E 등 인부들에게 “ 이 곳은 내 땅이다.

건축법 위반이다.

”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인부들에게 “ 공사를 하면 대문이 기울어진다.

” 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공사장 비가 위 토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4. 경 피해 자가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공사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 차량을 견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F 등 인부들에게 “ 공사를 진행하면 고소하겠다.

” 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경 피해 자가 위 토지에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G 등 인부들에게 “ 이곳은 내 땅과 인접한 땅이니 공사를 하려면 내 땅을 밟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라.” 고 소리치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는 인부들이 설치한 펜스 기둥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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