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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3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호로부터 하남미경 345kV 동서울-미금T/L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천일건설의 직원인데, 주식회사 천일건설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1. 7. 13:00경 하남시에 있는 위 지중화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천일건설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된 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려고 하자, C 등은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작업 인부와 레미콘 차량 등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PC박스 설치작업장에서 PC박스 앞에 앉아 자재운반을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C은 피해자가 협상을 어겼는데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공사방해 상황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고용한 작업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PC박스 앞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 부분

1. 진술조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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