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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씩에, 피고인 C, G, H, I을 각 벌금 1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입주자들 로서, 피해 회사인 ( 주 )L에서 위 아파트 주변인 용인시 기흥구 M에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N은 2015. 5. 26. 05:00 경 위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중 피해 회사에 고용된 인부들이 벌목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자, O에게 연락하여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통해 위 K 아파트 각 호실 별로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 공사가 시작되었다’ 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이 위 공사현장 입구로 모였다.

그곳에는 피해 회사에 고용된 작업 인부 30여 명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벌목공 10 여 명이 위 펜스 안쪽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N 및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안전 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 보이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펜스를 밀어 넘어뜨리려 다가 위 인부들이 막아서자 펜스를 뒤로 치우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계속하여 인부들이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늘어서 서 피고인들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을 막자, 인부들을 힘으로 밀쳐 내고 공모 공동 정범의 행위 태양 중 피고인들이 임시 펜스와 인부들을 밀쳐 내고 공사장 안으로 진입한 사실만으로도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고인 I이 벌목작업을 하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작업 중이 던 전기톱을 빼앗았다.

” 부분은 빼앗은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직권 삭제함. 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및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 200여 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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