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 자인 D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6. 8. 10.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 09:00 경 위 C 아파트 외부 몰 탈 및 고압 세척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E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승강기 앞을 막아서고 인부들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 습 도가 높은데 공사 하지 마라, 옥상에 올라가면 줄을 끊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몰탈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08:00 경 위 C 아파트 102 동 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현장 소장 F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2동 승강기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인부들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 습 도가 높은데 공사를 하지 마라, 102 동 작업을 다시 하라, 공사를 중지 해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인근 주민들을 공사 현장에 모아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40 분 가량 피해자의 도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10:00 경 위 C 아파트 106 동 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현장 소장 F 등에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인부들에게 “ 공사를 당장 중단해 라, 어린놈의 새끼, 저들은 사기꾼이다, 보따리 싸서 가면 끝난다, 다 도망가고 없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도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I,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