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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5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 08: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인부들에게 각 파이프 담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D, E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시켜 놓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담 쌓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해당 여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 대 156㎡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그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C는 위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B, G, H의 소유자로서 H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사실, 피고인과 C 사이에는 C 소유의 B 토지에 대한 통행 여부나 그 통행료의 지급 문제, 그리고 카페 고객들이 위 토지에 주차하는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온 사실, C가 위 양 토지의 경계에 담을 쌓는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 및 처 소유의 차량을 그 경계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는 직업이 건물관리인이기는 하나 B의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지 기록만으로 알 수 없고, 오히려 위 토지에 인접한 H 토지는 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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