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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60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되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제2항 공소사실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

는 2016. 10. 24.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B는 자신의 차량을 공사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견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F 등 인부들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고소하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변경 후 제2항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0. 24.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B는 자신의 차량을 공사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견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B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F 등 인부들에게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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