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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섬유 도매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 및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8,063,3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3,8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F, G,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618,406,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6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070,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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