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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5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원단 도매업체인 ‘C’ 및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9. 11.경 위 C에서 사실은 C이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0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612,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C에서 사실은 D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1,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811,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C에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1,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항부터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099,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1. 성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서울성북세무서 자료제출, 계좌거래역서 첨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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