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23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390]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침구류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4. 2기 무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D상가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치 E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5,06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2015. 1기 무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마치 E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91,742,1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2015. 2.기 무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7,14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마치 F, 주식회사 G, H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15,14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