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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2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2억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울 금천구 K 3층 317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2,65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15,623,09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2,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15,638,38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92,970,000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32,298,77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2,27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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